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위대한 기억과 와신상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끝났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적극적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했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는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잉크는 마를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박물관 전시물이 아니라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었는지 기억함과 동시에 와신상담(쓸개를 맛보며 잊지 않다)이 필요한 법이다.

지난 11일~12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민간주도로 진행됐다. 18,581명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직접 서명했고, 그중 11,209명(60.3%)이 투표에 참여했다. 10,274명(91.7%)이 반대에 투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영덕군은 애초부터 주민투표가 효력이 없었다며 결과를 무시했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은 다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주민투표추진위는 영덕군, 산업통상자원부에 핵발전소 유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 국회로, 세종 산통부 청사로 상경했다. 현 여당을 ‘배신’한 적 없던 영덕군민들은 한수원의 조직적인 투표 방해 행위와 비바람을 뚫고 투표장을 찾았다.

이는 실로 대단한 행위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도시에서라면 ‘투표 여부는 내 마음이다’가 통하겠지만, 영덕은 아니다. 앞집, 옆집, 동네, 친척의 사돈까지 촘촘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망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북의 높은 지지율은 이 관계망이 한몫한다. 이 모든 장벽을 뚫고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투표소에 왔다. 영덕 주민들은 대의 정치인을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내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노진철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브리핑에서 노진철 관리위원장은 12일 19시 기준으로 유권자와 투표자 수를 발표했고, 취재진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2분여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한 활동가가 노진철 관리위원장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표인명부를 봉인해 집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출처: 뉴스민]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는 전체 유권자 대비 1/3 투표율을 넘지 못했다. 만 19세 이상 영덕군 주민 34,432명(2015년 9월 기준)을 기준으로는 투표율 32.5%였다. 주민투표추진위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투표인명부 기준 60.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자축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투표율을 32.5%로 보도했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향해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를 무시한 정부와 한수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덕 주민투표에 연대한 환경단체는 알고 있었다. 이번 투표가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운동으로써 주민투표와 법률적 효력으로서 의미가 혼재해 있다는 사실을.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고시된 삼척과 영덕. 정부는 삼척 주민투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반이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탓인지 핵발전소 건설부지에서 유예됐다. 물론,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원치 않지만, 정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영덕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근거가 돼버렸다.

12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애초 개표에 앞서 최종 유권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20시 기준이 아닌 19시 기준 유권자와 투표인(11,073명)을 공개하고 개표를 진행하려 했다. 취재진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투표관리위원장도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지 못했다. 개표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2분여가 지나서야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투표인명부도 바로 봉인해 집계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고야 투표인명부 재확인에 들어갔고, 자정이 되어서야 최종 유권자와 투표인을 발표했다. 1시간 동안 20개 투표소에서 136명이 투표했다. 한 투표소당 평균 약 7명. 최종 투표율을 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주민투표관리위도 1/3 기준을 넘지 못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주민투표 추진위도 사무실 벽에 붙은 ‘유권자 수 3만4432명, 유권자수의 33.3%는 1만1466명’이라는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월 기준 유권자 명부도 11월이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 또, 관청이 선거사무에 협조하지 않아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정확한 유권자 수 확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싸움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여러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영덕군민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일자리를 위해 충청도, 전라도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울진, 포항, 울산, 대구에 있는 부재자가 다수일 것이다. 이를 준비하는 게 전국 곳곳에서 온 환경단체와 자원활동가가 자신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일 수 있었다. 투표 당일 영덕에 온 자원활동가 일부에게는 마땅한 역할을 주지 않기도 했다.

주민투표추진위에 적극 결합해 지원했던 환경운동연합은 개표 후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재자를 제외한 내용을 개표 전 밝혔던가.

  한수원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도 나서서 '주민투표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마을회관마다 행자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붙었다. [출처: 뉴스민]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와 한수원이 노심초사하며 영덕 주민투표 반대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이유는 1/3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민간주도임에도 불구하고 1/3을 넘었다면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는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 언론의 태도도 달랐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여러 경우의 수를 짜놓았다면 어땠을까.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영덕 주민들은 승리했지만, 환경단체는 실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다. 와신상담의 요지는 다시 싸우기 위한 자세를 잡기 위함이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야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다면 영덕 아닌 삼척에다 세우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게 탈핵운동의 요구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를 명시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국민 안위에 중요하며, 이는 곧 국가 안위의 핵심이다. 탈핵이 가능하려면 전국 곳곳의 전체 핵발전소 신규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는 끝났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 정책을 전환하는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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