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15년간 ‘저성과자 해고 사유 안 돼’

정부, 업무능력 통상해고 사유라 주장...과연?

민주노총이 200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3만5천335건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이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경우는 15년 동안 11건에 불과, 한 해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망라한 업무 저성과 해고 사건은 전체 사건 대비 4.7%로 비중도 매우 낮았다.

정부가 지난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이 통상해고 사유이며, 노동위원회도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24일 발표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15년간 판정한 사례(노동위원회 위원노사마루에 게재된 판정례) 증 저성과를 이유로 한 경징계 포함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판정 사례는 1천648건이며, 이중 해고(계약해지) 사례는 1천231건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243건 △비정규직 513건 △정리해고 등 경영상 이유 143건 △수습 및 시용계약직 332건으로 고용 불안이 높은 근로계약일수록 해고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정규직의 경우 비위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 없이 ‘업무 저성과’, ‘평가결과 최하위’ 등 업무 저성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으며, 11건에 대해서만 기각 처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에서 단적으로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사유라고 밝힌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사 일부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점을 정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저성과 해고 사례가 정규직보다 많았다.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결과,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공식화한 2015년에는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저성과 해고가 2014년 36건에서 2015년 6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법 4조 1항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일수록 저성과 해고가 특히 많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나 기간제 노동자 가이드라인 등은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 ‘업무 평가’를 거치게 해 이를 빌미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업무 저성과 해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 개악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해고 위협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일반해고 지침이 강행될 경우 비정규 노동자 해고는 더 쉽게 되는 반면 구제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해고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노동위원회가 접수․처리한 해고 사건을 보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은 2001년 6천117건에서 2015년 1만1천691건으로 15년 간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큰 차이가 없다가 비정규직법이 제정됐던 2007년(7천824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시행(2010~2011년 각각 1만969건, 1만848건) 등 주요 노동법 개정․시행될 때 급증했다.

더불어 2010년부터 2015년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사례를 보면 사업장별 노조파괴와 정리해고, 학교비정규직 투쟁과 철도파업 등 주요 노동현안도 해고 구제신청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명확한 해고 기준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유연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노사정 충돌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 해고 예고나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부실하게 열어서 해고하는 절차상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감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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