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중대범죄 구속해야”

노조 재판부에 탄원서...“노조파괴 재발 막아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노동계가 갑을오토텍 사업주 등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에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를 내며 “노조파괴 범죄는 헌법 포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노조파괴 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무겁고 강력한 처벌로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측은 “최근 대구노동청에서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이를 악용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중대범죄’라며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했다”면서 “갑을오토텍 사용자들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포함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15일 재판에서 사측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피고인 4명이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6월과 8월 두 차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겠다며 노사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임금교섭과 경비업체 외주화 건 등 일련의 노사 합의를 사측이 지키지 않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합의 파기’에 대해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 간부를 비롯해 전 조합원이 한 달 째 사내에서 농성을 하는 상황이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지난 해 11월 30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노측이 ‘노조파괴 브로커’라 지칭했던 김모 씨에게 2014년 10월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제1노조(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고 김씨가 이를 승낙했다.

이후 사측 노무관리자 권모 씨가 노무법인 예지로부터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기업노조)를 설립해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후 사측에 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사측은 미리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입사 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한 후, 2014년 12월 29일 미리 확정해 놓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노측이 ‘노조파괴 용병 중 핵심’이라 지칭했던 또 다른 김모 씨는 2015년 3월 신입사원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해 같은 해 3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입사원 60명 중 52명이 제2노조에 가입했다.

노조파괴 관련 비용도 사측은 신입사원 중 팀장급 20명에게는 월 125만원,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만원씩 추가로 따로 지급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은 “피고인 4명이 공모해 신입사원에 대해 우호적인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해 제2노조를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조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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