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대 필요 없다’ 결론 위해 11억 쏟아 부은 이상한 ‘장애등급 개편 시범사업’

고작 정보제공 해놓고 ‘성공적’이라는 황당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 구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총 2565명으로 이 중 기존 등록장애인은 1631명(63.6%), 신규 등록장애인은 934명(36.4%)이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24.95%), 뇌병변장애(16.49%), 지적장애(15.79%) 순으로 높았고, 장애등급 1~3급의 중증(64.22%)이 경증(35.78%)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개선한 뒤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 모형을 확정하여 2017년 하반기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등록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복지플래너)이 집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조사를 한 뒤 개인의 욕구,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심의위원회가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파악해 공공·민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점에서 우선 크게 변화됐다.

당시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760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평균적으로 대략 1명당 3건의 서비스가 제공된 셈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제공이 5622건, 실제 서비스 연계는 1981건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정보제공을 받은 이들은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며, 서비스 연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연계 받은 걸까?

‘할인·감면 서비스’ 정보 제공해놓고 ‘실적’이라 칭송
서비스 연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


  시범사업 참여자 2565명의 욕구별 서비스 제공·연계 실적. 총 제공된 서비스 연계는 7603건이며 이중 서비스 연계는 1981건, 정보제공은 5622건으로 정보제공이 월등히 많다. [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정보제공을 보면 5622건 중 할인·감면 서비스가 3378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건강·의료서비스(562건), 소득지원서비스(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선택을 보인 할인·감면 서비스란 철도 요금, 유선통신·이동통신 요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감면 정보를 말한다. 즉, 할인·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높았다는 건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소득지원은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할인·감면 서비스는 사실상 간접 소득이 된다. 그러나 이는 ‘이용’을 전제로 하기에 이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에겐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같은 장애 1급이라도 서울과 부산을 자주 오가는 장애인에겐 KTX 50% 할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가난과 이동의 제약으로 자기 집에서조차 벗어나기 힘든 1급 중증장애인에게 이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기본 복지에 대한 ‘플러스알파’로 작용할 요소이지 이 자체를 ‘복지’라고 할 순 없다. 할인·감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엔 복지부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할인·감면 서비스가 이 사회 낮은 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삶의 평균치를 얼마나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간접소득보다 장애인연금과 같은 직접 소득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1급~중복 3급 장애인이면 한 달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언뜻 많아 보이나, 실은 장애인연금이라는 기본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드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그러나 현재 기초급여는 고작 20만 원가량 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월평균 16만 4200원(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임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또한 장애유형별로 천차만별이다. 자폐성장애의 경우엔 월 41만 8100원, 심장장애는 월 35만 700원이 추가로 든다고 조사됐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복지부는 할인·감면 서비스만을 이야기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를 3만 원 더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반영해도 고작 5~11만 원 수준이다. ‘간접 소득을 직접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비스 연계 부분은 어떠한가. 이는 더 기만적이다. 서비스연계 내역을 보면 ‘지자체신규서비스’가 623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서비스(415건), 부가서비스(402건)가 그다음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지자체신규서비스는 시범사업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지원한 서비스였다. 서비스 내용도 주거환경을 청소해주는 ‘클린서비스’와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한 ‘이동지원서비스’가 전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추가’ 지원된 이 둘을 묶어 복지부는 ‘지자체신규서비스’라는 항목으로 보도자료에 담은 것이다. 시범사업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서비스는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서비스 연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가서비스다. 주간활동서비스, 의사소통, 방문간호, 자립준비 네 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 의사소통서비스란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병원 등에 갈 때 수화통역사가 대동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자립준비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복지부가 새롭게 준비하는 서비스 항목이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복지관 등의 기관에 가서 교육,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을 활동지원 바우처로 결제하는 식이다. 즉, 이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 한해 활동지원 급여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사도 장애인이 결제한 바우처 내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에 복지부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장애계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2분기에 주간활동서비스의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 그조차 대부분 시범사업 기간에만 지원한 서비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을 뭉갠 채 복지부는 2565명 중 2534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가 서비스 제공자(복지부) 입장에선 의미 있을 수 있으나 서비스 수급자 입장에선 다르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연계 받더라도 이를 실제 삶에서 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역시 그 간격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 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이용률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복지부의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는 실제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쓰였을까. 과연 실제 이를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복지부는 정보제공 받은 장애인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보제공까지만 해줬을 뿐, 이들이 실제 이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이용할 수 없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

  ‘서비스 연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연계된 1981건 중 1487건에 대한 이용 여부가 확인됐다. 이 중 실제 ‘이용했다’고 답한 건은 874건, ‘이용하지 않았다’는 613건으로 집계됐다. ‘정보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서비스 연계에 대해선 어떠할까. 다행히 이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낮았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계한 1981건 중 1487건에 대한 이용 여부가 확인됐으며 이중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답은 고작 874건, 인원으로 치면 832명이다. 이용률로는 58.78%에 그쳤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시범사업(571건)이다. 시범사업은 이번 1차 시범사업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클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자체신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이 비율이 전체 이용건수 874건 중 571건, 즉 65%를 차지한다. 그다음이 경제·소득지원(67건)으로 1순위를 차지한 시범사업과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응답 건수 중 이용 건수가 874건, 미이용 건수가 613건. 이들은 왜 서비스를 연계 받고도 이용하지 못 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의 이용 의사 철회’다. 문화나 여가를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바우처를 주었지만 본인부담금 발행, 먼 거리 등으로 ‘나 안 쓸래요’ 할 수 있다. 그러한 변심이 가장 많았다. 복지관의 경우도 이용신청을 해도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이니 대기하다가 끝난 거다.”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화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문화바우처만 준다고 그 욕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겨우 50만 원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기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문화바우처를 손에 쥐고 있어 봤자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우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돈과 문화를 즐기러 나갈 수 있도록 외출을 도와줄 활동지원서비스, 집에서 극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예산을 투여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가난과 장애로 삶의 수준이 생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모두 거세한 채, 이를 단순히 이용자의 이용 의사 철회로, 단순 변심으로 치부하고 있다.

11억 원들인 시범사업으로 확인한 건 “예산 확대할 필요 없다”

복지부의 ‘실적 부풀리기’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총평가에서 더욱 과감해진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즉 지자체 신규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일부인 2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종합만족도 4.12점(5점 만점)을 받았으며 특히 서비스연계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4.41점을 보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얼마나 갈급하고 있었는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이어야 한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쩌면 시작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복지부는 총참여자 중 기존 등록장애인 1631명에게 2614건의 서비스(정보제공 1884건, 서비스 제공·연계 639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단순 계산해서 “96.5%의 욕구 해소율”을 보였다면서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예산 확대 없이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욕구 해소가 용이해짐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제공했다’는 것과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했다’는 것은 다르다. 실제 이용률은 턱없이 낮았고, 연계된 서비스조차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었나.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인’ 포장과 함께 복지부의 평가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예산확대 없이”라는 표현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장애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종합판정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나, 이 모든 것은 ‘예산확대 없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예산확대 없이도, 현재 있는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몇몇 이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복지 누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다. 11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복지부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결과에 따라 내용을 도출해냈으며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썼다. 심지어 장애계 언론조차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복지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선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에 대한 모델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다. 오히려 현재 복지부의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비 지침을 이유로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응급알림e'로 채우려 한다. 장애로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응급알림 버튼을 누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복지부는 “밤에 자는 것도 사회생활이냐”며 야간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 자체가 복지부의 무지몽매를 드러낸다. 자신처럼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이 홀로 있던 사이 잇따라 사고로 사망했으며, 도와줄 이 하나 없는 밤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가 과연 당신처럼 마음 편히 잠잘 수 있을까.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있는 밤에 두려움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도리어 묻고 싶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밤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게 악질적으로 굴어야 할까. 지금 이 시각(2일 현재)에도 제주 용담동에서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여성이 홀로 있던 사이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지 않았는가.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결과 어디에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단 말인가. 복지부의 1차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삶과 그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욕구 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는 현재 자신들이 가진 패를 제시하고 이 중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있는 복지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니,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2차 시범사업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결국 정해진 결론, “예산 확대할 필요 없다”만을 반복해서 제시할 것이다. 이럴 바에야 복지부는 왜 굳이 예산을 들여 이를 증명하려는 걸까. 장애인 복지에 쓸 예산은 없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쓸 예산은 있나 보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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