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3노조도 ‘어용노조’ 증거 나와

“노조 갈아타기는 탈법용...노조신고서 반려해야”

지난 19일 노동부에 설립 신고한 유성기업새노조(3노조)도 ‘어용노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

유성기업노조(2노조) 선전물에 따르면, 회사 주도로 설립, 운영해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한 2노조가 3노조 설립 자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2노조는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엉터리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은 긴급 임원회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생떼 쓰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1노조)에 건수 주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논란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4월 19일 전체 조합원의 총회 절차에 따라 3노조가 출범했다”면서 “속전속결로 3노조를 설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두헌 노조위원장 등 2노조 간부들이 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단 1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체가 (3노조에) 참여했다”고 3노조 설립 과정을 전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히며, “3노조 설립 총회와 함께 노조설립신고서를 19일 노동부 천안지청에 접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약 3일 후 신고필증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2노조 안 위원장은 다시 3노조 위원장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법원이 ‘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무노조 상태에서 노조 간부 회의와 총회를 해 3노조 설립을 기획하고 결의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3노조는 간판만 바꿔 달은 불법노조, 어용노조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자 다시 3노조를 만드는 것은 노조설립권 남용이며, 2노조 총회에서 3노조 창립을 결의했다는 하자만으로도 3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노동부는 3노조 설립신고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2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어느 누구도 3노조 설립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법원이 2노조 설립 무효로 판결하자 불과 닷새 만에 3노조를 설립했다”면서 “법원 판결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도 “3노조가 2노조와 달리 자주성을 갖추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3노조 설립은 2노조 쪼개기(분할) 또는 2노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노조가 자주성이 없는 2노조와 달리 자주성을 갖춘 노조로 볼 여지가 없다”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설립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노동부가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들은 외부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 법을 악용했다”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노조법 악용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천안지청은 일주일 째 유성기업 3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노동부 본청에 질의하는 등 고심하는 분위기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고필증을 교부할 지 반려할 지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는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4일 2노조에 대해 “설립 자체가 회사의 주도로 이뤄졌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 설립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윤영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관련해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2노조 설립을 취소하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당시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어떠한 처분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2노조 설립과 운영을 묵인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6년씩이나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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