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유가 옳다면 토지 공유도 옳다”

[뉴스민,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1)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

[편집자 주 :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그것은 아마 그의 옳은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혹은 스쳐지나 듯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관심, 소통, 이해, 협동 등등이 그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그 어떤 옳은 이야기도 자신의 두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로 바뀌고 만다.

뉴스민이 사람들을 만나러 떠난다.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떠난다. 좌파일 수도, 중도일 수도, 우파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만의 정합성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합성을 가진 이야기라면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갈등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옹호한다. 귀찮고 피곤하지만 민주주의는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난다고 믿는다. 폭력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발생한다.]


뉴스민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윤상 석좌교수다. 그는 스스로를 ‘중도’라고 칭한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헨리 조지의 토지 공유제를 붙들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고 모든 사회적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 빛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는 눈이 반짝이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근래에는 노인 요양원에서 90이 넘은 할머니 얼굴에서, 또 한 번은 우연히 만난 이성복 시인의 얼굴에서 그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윤상 교수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발견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맑아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터뷰는 한 달 반이나 전에 그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잘못이다. 다만, 김윤상 교수의 강연이 6월 23일 목요일 한티재 출판사 주최로 저녁 7시 30분 한티재 세미나실(053-743-8368)에서 열린다. 제목은 “민주정은 희망이 있는가?” 이 광고로 글이 늦어진 것에 대한 갚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진=정용태 기자

헨리 조지에게서
땅 투기 문제 해법을 찾다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천연자원
주파수 공유가 옳다면
토지 공유도 옳다
매년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대세를 징수하자


노태맹(이하 노)-선생님 이야기를 듣자면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헨리 조지를 만난 계기가 60년대 이후 땅 투기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대 학자들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미국 이론만 소개하던 때였죠. 그래서 토지 문제 해법을 찾았는데, 헨리 조지가 이미 100년 전에 다 했더라, 그래서 그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헨리 조지는 100년 전 사람이고 우리에겐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상 핵심을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지대세로 모두 환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헨리 조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윤상(이하 노)-그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빈곤 문제에 관해 한때 마르크스보다 더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또, 그의 명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은 19세기 후반 세계 독서계를 뜨겁게 달구었고, 당시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었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선생님의 글 중에서 조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토지소유자가 생산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요소에 배분되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으로 즉 공유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굳이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지대를 환수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도입하면 충분하다.”
역시 핵심은 지대조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대조세제는 매년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대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대조세제의 효과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당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에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고, 사용에서만 이익이 생기므로 토지의 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주파수 경매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파수와 토지는 모두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천연자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노력한 자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주파수 공유가 옳다면 토지도 공유가 옳습니다.

노-선생님은 이것을 지공주의라고 부르고 계시죠?

김-헨리 조지처럼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보는 사상을 저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 부릅니다. ‘지공’은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대만이 아니라 특권이익 모두를 공유하는 것도 지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노-선생님은 지공주의는 우파가 보아도 무조건 옳다, 다시 말해 “우파가 보더라도 토지 사유제는 옳지 않다”고 했는데, 소유권 문제는 자본주의가 시작한 시점에 살았던 근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로크나 칸트도 소유권을 철학적으로 정초하려고 했지만, 논의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가령 칸트는 토지의 특수성을 몰랐습니다. 칸트의 보편적 도덕률에 따르면 토지 사유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칸트는 실천 철학적 대원칙을 세워놓지만, 그것을 토지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가미하면 토지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 사유제가 나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로크도 단서를 달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질한 질의 토지가 남아있다면’이라는 단서죠. 당시에는 공동 토지가 많았죠. 유럽 입장에서 신대륙인 미국 이민 같은 것으로 더 그러했죠. 어쨌든 로크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할 수 있겠죠.

노-역사적으로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라는 사고가 있었던가요?

김-과거에는 모든 땅이 왕의 땅이었죠. 그러나 토지가 왕의 소유지만, 그는 신민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백성이 사용하는 땅을 마음대로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토지공유개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좌파의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되
우파도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제도 만든다
문제는 많이 가진 자본가가 아닌
자본가가 가진 경제 권력


노-선생님의 정치적 지향,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선생님의 책 <특권 없는 세상>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도국을 설명하는 홍율도, 자유주의자인 신자유, 평등주의자인 고복지, 그리고 선생님 자신인 나중도. 이 율도국의 환영 현수막은 “좌도우기(左道右器)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이것을 “율도국에서는 좌파의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되 우파도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든다는데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의 정치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김-불경, 성경에는 서로 싸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념의 하수들, 추종자들이 싸움을 잘하죠. 본질을 이해 못 하니까. 저는 좌파든 우파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교과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토지 소유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유제라는 말에도 제한을 두어야 하죠. 마르크스의 자본 3권에도 조지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토지가 계층 형성에 중요하다는…아마 사람들이 자본 3권을 잘 안 읽어서 그럴 겁니다.(웃음)

노-조지는 마르크스(1818-1883)보다 약 20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미국은 산업자본주의가 막 시작하려는 단계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의 자본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김-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은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자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조지는 마르크스가 ‘자본’ 개념을 일관성 없이 썼다고 생각하고, 마르크스는 조지가 왜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는 것이죠. 현재 노조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은 부당하게 사용되는 권력,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부당하게 많이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가진 자본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제 권력이 문제 아닌가요. 당시와 지금의 경제 권력을 자본가가 가짐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노-지대조세제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김-그것이 된다고 세상이 다 좋아지지는 않겠죠. 특권 없는 세상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특권이 있습니다. 자본이 가진 특권도 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해 가진 특권도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강자들만 대변
약자도 자신의 대표 정치의 장에 보내야
정치의 새로운 단초 열릴 것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해법


노-1980년대 후반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광역시의 개인 택지를 200평 이하로 제한해 이를 초과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 상한제’, 택지나 관광단지 조성으로 개발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그런데 앞의 두 법률은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 방식’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 이 시기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이 헌법 불합치 등등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는 걸까요?

김-두 가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기성 질서, 혹은 기득권의 문제이고, 학문이 가진 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완전경쟁시장이론 자체는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자를 위하고 기성질서에 봉사하는 학문과 학자들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요컨대,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사람들이 무지하므로 그것을 교육을 통해 바꿔야 한다’라는 논리가 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가령 가까운 분이신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은 바꾸기 위해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요?

김-핵심은 세 가지 즉 이론, 정치, 운동입니다. 현재의 정치는 강자의 정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구제는 1등만 당선됩니다. 대개 1등은 돈 드는 선거에서 강자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약자도 자신의 대표를 현실 정치의 장에 보낸다면 새로운 단초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중요 단체, 가령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 임명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북대 총장 임명 거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 기관장 인사에 정치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노-이런 이야기들이 현실 정치에서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현재 소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들이 강자들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약 60년 전 덴마크 정의당은 소수였지만, 다수파와 연합하고, 연정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했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는 흐지부지되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는 바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노-그런데 이론, 정치, 운동에서 운동의 강조점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요?

김-그렇겠죠…직업이 학자이니까요(웃음).

노-개인적으로 학자들을 시민사회로 불러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론만을 위한 학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문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토지정의시민연대 만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 기질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했죠.(웃음) 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도 설립멤버였죠. 나는 기질적으로 술도 안 먹고…하지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대구에는 헌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요청만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러는 안가지만…사람을 잘 만나는 성격이 아니라서.(웃음)

노-문제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김-기득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부분적인 변화만을 했기 때문에…근본적으로 앞뒤가 맞게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강자의 기존 체계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에 젖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겠죠. 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원가 공개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생각에 젖어서,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정치적 슬로건으로 의미있지만,
선별적 복지가 나쁜 것은 아냐
복지 해결책으로 ‘지대이자 환수’
노동문제는
노동자에게 결정권이 없는 구습 때문


노-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소득론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재분배 없는 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김-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되려면 먹고사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분배 없는, 우파도 동의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론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자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선별 비용이 많이 들고 선별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전산화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기차표 조사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는 것이겠죠. 또, 기본소득을 지급하든 말든 조세 징수를 위해서는 어차피 소득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별적 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죠.

노-재분배 없는 복지의 해결책으로 ‘지대이자 환수’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도 저항하지 않을까요?

김-사실을 안다면 국민 대다수는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원금은 보장하자는 것, 즉 매입 당시 지가는 인정하자는 것, 다만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토지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세금으로 걷자는 것입니다.

노-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김-두 가지 의미겠죠.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정치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이 해답입니다. 토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토지 말고 다른 특권이 있죠. 즉, 자본가 계급이나 주주만 권리 있는 주주특권, 이런 것들은 역사적 유물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떤 땅이 얼마이고 얼마나 올랐는지 압니다.

노-여전히 문제는 가장 약한 고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그렇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해서…이런 현 선거구제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물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우리의 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선생님의 논의 속에는 노동 문제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김-전공이 아니지만, 생각은 있습니다. 평등을 초과하는 특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겠죠. 노동자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파업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은 생산을 줄어들게 하여 양자 모두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단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노동자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 자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습이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공동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의 감사도 있고요. 그러면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덧붙이는 말

노태맹: 시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인권위원장, 뉴스민 의학전문기자 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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