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상식, 대리 기사의 상식

너와 나의 계급 의식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주 40시간 노동 기준)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 액수를 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를 월 167만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생계비와 최저임금 사이가 32만 원만큼 멀다. 이 32만 원의 괴리는 노동력 가치 하락이라는 최근 한국 경제의 기조를 반영한다. 애써 낮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고도 실질 임금 상승률은 수 년째 정체 중이고 임시직 노동자만 보면 아예 마이너스다. 이 와중에 임금 불평등은 OECD 최고 수준이니 저임금 층의 고충은 더하단 뜻이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과 욕구도 증진하질 못한다.

그러니 생계와 임금의 분리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들만 기승을 부린다. 전통적인 건 역시 특정 집단의 노동 값을 은근하게 깎아내리는 이야기다. 가정주부만큼 쉬운 가사 도우미, 일 배우러 온 ‘수습’, 노후 대비에 실패해 폐지 줍는 노인, 남들이 스펙 쌓을 때 인생을 낭비한 계약직. 모두 적은 벌이와 값싼 생활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사회가 주조한 가상의 노동자다.

요즘 자주 대서특필되는 이야기는 월급쟁이가 아니어도 세상엔 일거리가 많다는 것이다. 주로 IT 자본가들이 젊은이들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한다. 하나같이 창업과 도전 정신을 주문하면서 미래엔 정규직 임금이 삶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거란 믿음을 부추긴다.

사실 그 미래는 생계 부양이 어려워진 남성들에게 고단한 현재로 닥친 지 오래다. 해고와 사업 실패로 내몰린 남성 가장들을 다시 도로 위로 내몰며 굴러 온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업계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도, 쌍용차 해고자 아무개 씨도 급한 대로 대리 운전대를 잡았다. 비슷한 사연의 홍수 속에서 대리운전은 가정 파탄을 모면하기 위한 일자리, 얼마간은 패자들의 일자리란 인식을 굳혔다.

반면 업주들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여기엔 정부 역할이 컸다. 가령 대리운전업은 허가와 승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지정됐다. 그렇게 설립된 업체에 등록해 실제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는 ‘특수 고용’된 자영업자로, 법적으론 노동자가 아니게 됐다. 즉 대리 기사에겐 임금 계약만이 아니라 노동 3권 보장과 4대 보험도 없다. 그에 따른 적폐가 쌓이고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신고 센터와 부분적 산재 인정 조처만을 내줬을 뿐 대대적인 법제화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업계 생리에 맡기겠다고 한다. 1년 전 ‘카카오’가 대리운전업을 준비한단 소문이 돌았을 때 국토해양부가 밝힌 입장은 “대리운전 업계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카카오)’가 출시됐다. 그 즈음해 대리운전 업계의 부조리를 재조명하고 카카오가 대리 기사들과의 소통에 큰 공을 들였음을 알리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대리 기사들도 환영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가져야 한다”는 사업 신조를 밝히기도 했다. 윤리적 우위를 확보한 카카오는 기존 대리 기사의 40%(카카오 측 주장)를 자사에 끌어오면서도 ‘골목 상권 침탈’이란 비난은커녕 박수와 지지를 받았다.

그럼 대리 기사에게 카카오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 역시 수입 문제가 관건이겠다. 안 그래도 기존 업체의 횡포는 ‘플비(배차 프로그램 사용료)’, 벌과금, 보험비라는 각종 돈 문제로 불거져 온 터다. 카카오의 운영 정책에선 소속 기사들이 1) 플비 + 관리비 + 벌과금과 2) 단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모두 운임 수수료와 별개로 대리 기사들이 소속 업체에 내도록 강제되어 온 돈으로, 그 총 부담액은 대략 월 10~15만 원으로 이야기가 된다. 대리 기사 단체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에 해당하는 플비 + 관리비 + 벌과금이 기존 업체들이 취해 온 ‘부당 이득’이라고 잘라 말한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부담이고 그래서 카카오의 정책을 환영한단 입장이다.

하지만 단체 보험료는 조금 다른 문제다. 현재 대리운전 업계의 보험은 업주가 계약자이자 납부, 수령 주체인 단체 보험의 형태만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대리 기사는 사고, 보상 발생 시 신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평소엔 본인의 가입 여부, 보험료, 보상 한도 확인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도 업주가 소속 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걷는 것이 지금의 업계 관행이다. 이런 문제로 대리운전 단체 보험은 금융소비자원이 공기관들에 조사를 촉구할 정도로 심각한 착복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던 중 카카오가 단체 보험료 ‘대납’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대리 기사들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보험료를 내고 있으므로 신규 업체의 ‘대납’은 실익이 아니라고 한다. 보험 회사에 ‘대납’한 돈이 카카오 입장에선 비용이겠지만 소속 기사 입장에선 애초 부담할 필요가 없던 거란 논리다. ‘콜’ 수를 확보하려면 복수 업체 등록이 불가피하고 등록 업체마다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지금의 업계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일개 업체의 ‘대납’ 정도에 반색하진 않겠단 뜻으로 읽힌다. 사실 이런 입장은 중복 가입이 없고 업주에게 기여 의무가 주어지는 4대 보험의 상식과도 통하는 것이다.

보험료보다 주목할 것이 바로 운임 수수료율 정책이다. 대리운전업의 실질적 수입원은 운임이므로 그 수수료율은 대리 기사와 업체의 몫을 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카카오의 운임제는 ‘기본료(서울 수도권 1만 5천 원) + 거리 비례’로 설계됐다. 카카오는 20%의 수수료를 챙긴다(소득세 3.3% 별도). 카카오는 20%가 “업계 최저 수준”이고 기존 관행은 최고 40%에 달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대리 기사들은 서울 수도권 수수료율이 통상 20~25%라고 증언하며,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가 수수료율에선 업계 관행을 그대로 따랐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적절한 수수료율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업주와 종사자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는 놓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간 정부와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전수 조사나 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선 대리 기사가 자영업자에 가까우니 영업 시간이나 노하우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지 않겠냐는 뉘앙스가 풍긴다.

반면 대리 기사들은 서로 경험을 축적하고 나누며 모종의 표준을 계산해 왔다. ‘투잡’이든 궁여지책이든 자신의 평균 수입과 노동 시간을 따져 보는 게 일하는 자의 상식이다. 대리 기사들의 인터넷 게시판들은 ‘전업’에겐 하루 6~7건의 콜이 마지노선이고 저녁부터 동트기까지 매일 꾸준히 타야 한다는 등 여러 생계용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간혹 아침 ‘출근 콜’까지 받거나 좋은 콜이 몰리는 날이 있긴 해도 평균적으로 대리운전이 어떤 삶으로 수렴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대리 기사 본인들이다. 이들의 계산은 업체들이 만든 룰 안에서 체득된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상식에 따른 요구들 역시 상식적인 것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상식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 수수료율 20%가 그랬듯 초반 홍보와 할인 행사에 물량을 쏟은 것 역시 전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단이었을 테다. 대리운전에 이어 앞으로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카카오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협약은 단체 보험 계약(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나 인력 확보(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실익이 될 기업, 기관과 맺고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 내용에 집중하는 게 자본의 상식이다.

결국, 카카오의 대리운전업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두 상식을 마주 세우고 있다. 다만 그 판세는 한쪽의 상식이 훨씬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깔고 있다. 우리는 카카오나 정부가 대리 기사 쪽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란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대리 기사들은 자신의 상식에 기초해 투쟁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대리 기사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리운전업법 입법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수익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카카오의 권리지만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리 기사들의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 최소한의 상식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말

오승은/ 자본론 공부 모임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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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대리비가 인상되어 부담이 좀 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대략 25% 이상 인상된듯 하네요.
    대리업체에선 카카오때문이라는데....그건 핑계같더군요.

  • 청솔


    대리기사 협회는 협동조합 아닌가요 민주노총 노조라 대한민국 대리판에 노조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립필증이 없으면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이며 범죄자라는 것을 인지 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주노총 대리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왜 노조설립필증이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면 범죄자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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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06:31 new


    협동조합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소상공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사용자 임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협동조합의 정관을 공포 하여야 할 것이고 협동조합 설립필증을 공포 하여야 하며 이를 공포 하지 못한다면 이는 허위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공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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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06:32 new


    청솔 반면 업주들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에 대하여 .........
    최저임금제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알바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자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가 미묘하고 적용시키기 우려움이 있으나 정부가 손놓고 있어 폐단이 생긴 것이며 이 또한 정부는 종범 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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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06:32 new


    청솔 그래도 기존 업체의 횡포는 ‘플비(배차 프로그램 사용료)’, 벌과금, 보험비라는 각종 돈 문제로 불거져 온 터다. 에 대하여 ...... 풀비,배차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위임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벌과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며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자 원칙에 의해 불법이며 보험업법제95조의2(설명의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설명이 이해 되었다면 계약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계약이 왼성되며 계약자기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수납받은 보험회사는 불법을 자행 하였고 계약자(점빵) 또한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하였으며 이는 분명 범죄행위 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2 new


    청솔 (의뢰인) 차량 소유자을 알수 없으며 또한 사고시 의뢰인이 보험문제전체를 충당하여야 하며 계약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책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종합보험 내지 오너보험으로 차량 소유자는 위헙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보험에 의뢰인의 그 목적을 알수 없음으로 보험계약자체게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묵과한 보험회사 내지 점빵들은 불법을 자행 했습니다. 보험업법 재무제표 에는 매월 보험수납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 되었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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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06:33 new


    청솔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대리기사가 보험료를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 게시판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하지 않고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종범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3 new


    청솔 주목할 것이 바로 운임 수수료율 정책이다. 에 대하여 .............
    이는 공정거래 위원에서 공무수행을 묵과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인 노동자이며 노동자 아닌자 누가 있습니까. 그 목적이 임금의 목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기관이고 대리노동자를 불모지에 몰리게 한 죄가 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4 new


    청솔 할 것입니다. 일할 노 일하면 노동자 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본의 상식이다. 또는 자본주의적인 두 상식을 마주 세우고 있다. 에 대하여 ........

    자본의 상식이다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이지만 "자본주의"란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임을 확인합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자 밑본 주인주 옳의 의 따라서 재물이 주인이다. 빗자루 몽둥이가 주인이다 찌질한 용어 사용하면 노동자에게 몰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자본주의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허접한 용어 사용하여 마치 자본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이러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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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06:34 new


    청솔 인간을 기망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또한 같습니다. 민주경제화가 옳은 용어임을 확인해 둡니다. 척 하다 개망신 당합니다. 헌법제119 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경제의 민주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민주적으로 해결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허접하게 경제민주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5 new


    청솔 민주경제화가 바른 용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며 민주경제화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임을 확인합니다 . 끝까지 잃어주셔셔 감사 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