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 글 삭제는 명백한 언론 통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게시글 12건 삭제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원회 규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삭제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해당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와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이자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라고 못 박았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외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방심위의 부당한 삭제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며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법적 강제력은 갖지 않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회 혼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명분으로 한 방심위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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