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등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법제화 시동 거나

윤소하 의원 등, 국가재정법 등 4개 개정 법률안 논의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재정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는 윤소하 의원.


장애계가 국가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논의해온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발의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아래 인권포럼) 등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등 4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인권포럼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92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355조 8000억 원의 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장애인 관련 예산의 71.3%는 보건복지부에 편중돼 있다. 복지부 외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고, 정책 대부분이 복지 위주의 시혜적 방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포럼의 지적이다.

인권포럼 등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서 주류화되기 위해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윤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4개 개정안은 이러한 장애인계의 주장을 국가,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이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신설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개선했는지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기금결산서도 규정했다.

지방재정법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무로 장애인지예산, 결산 등 장애인지적 운영 방안을 연구, 개발해 시행하는 것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에는 국가, 지방재정에 장애인지예산, 결산제도를 도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예산의 개념과 범주가 없다 보니 실과 단위에서 장애인 복지 했다고는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장애인 예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장애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인권포럼은 예산 수립뿐 아니라 정책 수립, 집행, 개선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영향평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규모와 장애 여부에 따른 요구 사항,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의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책적 수혜를 입었는지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사회적 주류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포럼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토론자들은 장애인지예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를 구분한 통계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석구 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31조 실태조사가 있어도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지예산제도의 영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통계법에 장애에 대한 분별 통계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통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필요성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통계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장애인 대상 정책이 아닌) 일반 정책에서 장애 유무를 구분하고 있는 제도 또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장애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현행 일반정책 수행과정에서 장애관련성이 큰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의 예산 배분, 편성과 조정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 구분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장애인지예산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실, 인권포럼 등이 주최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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