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서명

청년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근절,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등 합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교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장시간노동 근절,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4일 14차 중앙교섭에서 노사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 측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에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금속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채용하고 정년으로 인한 신규인력 발생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에 관해서도 의견을 도출했다. 노사는 금속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기존 6,140원에서 6,600으로 460원(7.5%) 인상키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법정최저임금보다 130원 높은 금액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 등을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사회적 책무에 주안점을 둔 이번 의견접근(안)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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