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이겼다...즉시 개선해야

“개방형 화장실 유지하는 경찰에게 경종”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인권단체들이 경찰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등 단체는 20일 “경찰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하는 등 유치장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피해자 42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인권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스스로 세운 방침조차도 지키지 않고 개방형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법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법률상 책임은 피할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거부해 판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2013년 12.5%의 화장실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속도로 전체가 개선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CCTV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CCTV 감시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 판사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살 우려나 수감자 성별에 따른 계호 조건을 무시한 현행 CCTV 감시는 이미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다른 유치인뿐 아니라 유치인보호관(경찰관)들에게도 노출돼 수치심을 주고,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돼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감시 및 녹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편집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