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못 벗어난 '탈시설 5개년 계획', 이젠 시설 해체 명시해야

'탈시설 5개년 계획' 평가 토론회 열려

서울시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탈시설을 공공 정책으로 끌어올린 이 계획은 전주, 대구 등 몇몇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주요 주체가 여전히 시설이라는 점, 탈시설을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은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2017년까지 대략 1년의 기간을 남긴 탈시설 5개년 계획의 한계를 평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탈시설 5개년 계획, 시설 정책 탈피 못 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은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3000여 명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을 2017년까지 자립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가, 나형), 공동생활주택을 통해 각각 230명, 171명, 84명 탈시설로 이끌고, 115명은 완전히 독립된 주거형태(개인독립가정)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탈시설 정착금,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상주인력이 거주인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 다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지적이 지난 4년간 꾸준히 나왔다. 체험홈과 공동생활주택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들이 시설에서 완전히 퇴소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에 장애계는 체험홈 등이 사실상 시설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시 체험홈 퇴소자 126명 중 절반 이상인 65명이 도로 시설로 들어갔다.

그나마 자립생활 이행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시설 거주인들이 입주하기 어려웠다. 자립생활주택을 관리하는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지원센터는 시설 거주인들의 능력에 따라 자립생활주택 입주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칠 뿐, 시설 거주인들이 자립생활주택에 사는 데 필요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자립생활주택 다형의 경우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인건비 등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탈시설 정착금과 전세 보증금 또한 대상자 수와 지원 금액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에 부족했다.

반면 서울시의 시설 중심적인 장애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3년부터 장애인 전체 예산 중 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탈시설 관련 예산은 1%대에 그쳤다. 2016년 상반기 신규로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46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시설 신규 입소도 계속 이어졌다.

2차 5개년 계획, 시설 신규 입소 금지-시설 해체 명시해야

이에 조아라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가 시설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2차 5개년 계획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조 활동가는 먼저 서울시에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조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축소 내지 해체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활동가는 “탈시설은 지역사회의 재가 장애인들이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것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안이 시설뿐이라면 재가 장애인들은 당연히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활동가는 1997년 시설폐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모든 시설을 폐쇄한 스웨덴을 비롯해 시설 해체 정책을 추진한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설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조 활동가는 서울시에 인강원, 송전원, 마리스타의집 등 인권침해 시설의 거주인 탈시설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 활동가는 “인권침해 시설의 거주인을 단순히 전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탈시설 정책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능력 위주의 자립생활주택 선정 과정 개선을 촉구하며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게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은 “현재 탈시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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