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백선하 교수 징계 고려 중”

유족, “징계 절차 밟지 않으면 민사 소송 검토”

서울대병원장이 백선하 과장의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원장실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남기 유가족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자리에서 유가족은 ▲사망진단서 정정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 보직 해임 ▲백선하 과장의 “연명 치료 거부로 백남기 사망” 주장 사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사망 원인은 외인사’로 정리했지만 사망진단서 수정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유족들은 병원장에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병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만 검토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서 병원장은 백남기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면담은 유족 측 변호사가 동석하기로 했지만, 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유가족 4명만 참석했다.

병원장과 면담 후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장의 입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국립병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사망진단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의료법과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 제17조(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같은 기관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했지만, 병원장은 이 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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