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국회가 나서야”

손잡고, 양대노총 등 노조법 개정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를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양대노총 대표자들도 참가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손배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호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 제한 ▲손해배상액 경감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 제시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밖에 거치지 못했다.

[출처: 손잡고]

손잡고 등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수천억원 손배소는 목소리를 내려는 노동자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손배소 탄압은 더욱 심각해져 사용자는 물리적 손실 외에도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수십억 손배소를 청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금액은 총 1.600억원, 가압류 금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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