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하라” 구호 속 법원 출석한 이재용

퇴진행동, ‘이재용 구속’ 탄원서 2만 5천 건 법원에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시민들의 구호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이 법원으로 들어간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촉구했다. 또 이에 동의하는 시민 약 2만 5천 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퇴진행동은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며 “이재용 구속영장청구 기재 뇌물액수는 430억 원에 달한다.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뇌물이었다. 또 국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모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또 이 부회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조속히 발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다. 특검 수사에도 삼성 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삼성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위원장은 “이재용 구속이 일자리 창출이며, 창조경제”라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며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 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퇴진행동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진행동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24,832건이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한 탄원서는 30시간 만에 모아졌다.

[출처: 김한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시민 24,382명의 탄원서 [출처: 김한주 기자]
태그

구속영장 , 이재용 , 재벌구속특위 , 퇴진행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