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정몽구·최태원·신동빈 고발…“이재용은 시작일 뿐”

"이재용과 같은 뇌물, 다른 총수 구속 안 될 이유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수백 억 대의 뇌물 범죄에 연루된 여타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구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재벌특위)는 21일 오후 1시,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김태연 재벌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독대로부터 출발했다”며 “삼성 430억 원뿐 아니라 현대차, SK, 롯데도 수십, 수백억 원 뇌물을 출연했다.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됐다면, 다른 재벌 총수도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재벌 총수의 구속을 촉구했다.

김태연 위원장은 “삼성과 같이 뇌물죄가 드러난 현대차, 롯데, SK에 대한 수사는 특검 기간이 짧아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검법은 이럴 때를 대비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며 특검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또 김 위원장은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자유당 등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특검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이 계속 방해한다면 2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수백만 시민이 모일 것이다. 수천만 촛불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월 2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7년 민중총궐기가 열린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대차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고 노동개악을 받았고, SK는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을,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을 받았다”며 “오늘(21일) 재벌 고발을 통해 특검이 국민의 뜻에 맞게 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며 재벌 총수들의 죄목을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강문대 사무총장은 “특검법은 70일 동안 수사하고, 부족하다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검법은 상식과 법리에 맞춰 연장을 전제했고, 특검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고발장에 적시한 범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특위가 특검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SK 최태원 회장에 적시된 죄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뇌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들은 모두 2015년 7월 24일,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으로 면담했던 대기업 회장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태그

구속 , 재벌 , 이재용 , 최태원 , 정몽구 , 퇴진행동 , 신동빈 , 총수 , 재벌특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