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부지 전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 최종 결정”

배치된 장비 관련 공사 진행…절차적 정당성 지킨다는 정부 입장과 어긋나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뉴스민]

28일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2월 경북 성주군 구 롯데골프장 부지(70만㎡)를 둘로 나눠 32만8779㎡만 먼저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나머지 37만㎡는 이후 공여하는 식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지적됐고, 정부는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협의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드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 사드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불법 사드 반입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라며 “그러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부당한 일이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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