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위원장, ‘설립신고, 해직자복직’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결자해지’ 약속해놓고...4개월째 ‘모르쇠’”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이 4개월 째 이행되지 않고 있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단식 및 농성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인 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1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계부처 장관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해직자 복직은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엊그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행자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3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담당 국장은 ‘(공무원노조가) 불법 노조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충분히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더 이상 진전되는 상황이 없다면 문재인 정권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정권으로 간주하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노조를 결성했지만, 정부는 노조 출범식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다. 또한 노조 설립 과정에서 약 3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부당 징계를 당했고, 136명은 해직돼 13년간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창영 공무원노조 해복투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대규모 해직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 해직 사태에 대해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금껏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의 경우 ILO 핵심협약을 비준과 연계한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지침으로 우선 노조 설립신고를 승인한 뒤, 시정조치를 통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지어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해당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가 해직자 복직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법안 의견서라도 제출해 법안 통과를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중배 노조 사무처장은 “2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었다”며 “법 개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계속 법외노조 신분을 방치하며 모든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무려 5차례에 걸처 설립신고를 반려 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부터 김주업 위원장은 광화문 정부청사 맞은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해직자 전원도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다음달 4일에는 국회 인근에서 해직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결의대회 및 농성 투쟁이 진행되며, 15~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로 간부결의대회 및 노숙농성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