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KT 황창규 회장 기소해야"

KT민주화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황 회장 기소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KT 노동자를 비롯한 KT 민주화를 바라는 노동사회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황창규 KT 회장을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출처: KT민주화연대]

KT민주화연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적폐의 대표 격인 황창규 회장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KT 사측과 황창규 회장이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KT 노동자들은 노조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해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KT사측은 특정 예비 후보자의 추천 서명을 막아 후보등록을 못 하게 하는 사태까지 일으켰다. 또 투표 방침을 하달해 친사용자측 후보가 당선되도록 밀었다. 선거 이후엔 민주후보 측에게 원거리 발령을 내는 등 보복성 인사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KT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항고했다.

KT민주화연대는 “1년이 다 되도록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당장 올해 말에도 KT 노동조합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황창규 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사회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발표도 허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한 황창규 회장은 취임 첫해였던 2014년 8,304명을 구조조정했다. 또 영업과 개통 등 현장 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옮기는 등 거침없는 반노동 행보를 보였다. KT민주화연대는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CFT라는 신설조직을 만들어 강제 전보시켰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조합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성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어떻게든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민주화연대는 KT 황창규 회장 처벌을 비롯한 통신공공성 회복, 통신산업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통신비 인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3일 발족한 단체다. 정당,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30여 개의 단체가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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