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혁신위원회’ 발족...독립성 강화 방안 등 마련

인권활동가 등 외부위원 12명 참여...활동기간 3개월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위촉 구성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방안,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에 그쳤던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받아 세 차례나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가운데)이 인권위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오른쪽은 하태훈 인권위 혁신위원장. [출처: 비마이너]

혁신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인권위 내부위원이 조영선 사무총장을 포함해 3명이며, 외부 전문가 위원이 12명이다.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현장 인권활동가로는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법률가로는 난민인권 전문가인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은순 변호사,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장윤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실제 인권위 직원으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과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그리고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위는 30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3개월 간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 ‘조직혁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세부 추진과제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다.

1차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인권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혁신위를 최대한 지원하고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향후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3개월이라는 짧은 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는 2주에 한번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혁신위가 자문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자문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혁신위원장은 현재 법률가 중심으로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인권위원이) 법률가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인권위 결정이 법원의 판단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었다”면서 “인권위가 개인의 권리구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세부 추진과제의 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 위원장은 “인권위 스스로가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숙 혁신위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2010년 말,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 점거 농성을 했을 때 인권위가 여러 인권침해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지적했던 바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명숙 위원은 덧붙여 “인권위가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것들을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혁신위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약 3주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혁신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TF는 짧은 논의 기간과 내부 직원 구성 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종보고서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혁신위 구성을 최종 의결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참세상 제휴 언론사 비마이너의 글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금철 비마이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