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요구

환노위 법안소위, 다음 일정 없이 산회…기약 없이 미뤄지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2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로 집결해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쳤다. 건설근로자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결과물 없이 산회하자 1시간여 동안 마포대교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선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오전부터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장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해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근로기준법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 결의를 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노위에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10년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에게 속아왔다. 국회는 항상 건설노동자 관련 법안을 헌종이짝으로 만들어왔다. 더는 저들을 믿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 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22일에도 국회에서 다뤄진 바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 지급은 어렵다”며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발의자인 홍영표 이용득 진선미 등 의원 10인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는 노동 형태가 일용직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 및 노동자 보호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은 동일하다. 건설근로자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해 다수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날 소위에선 안건 순서 논의에만 1시간가량을 보낼 정도로 위원들 간의 기 싸움이 팽팽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소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자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점거했지만 1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건설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8일 차에 들어섰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대회 전화연결에서 “건설현장은 매일 두 명씩 죽어나가는 전쟁터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근로조건 투쟁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우리는 물러설 만큼 물러섰고, 양보할 만큼 양보해왔다. 이제는 전진할 때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꾸고, 법 또한 우리 힘으로 바꾸자.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외쳤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