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 이어 ‘대국회 투쟁’ 나서

건설노조 4명, ‘마포대교 점거’ 출석요구서 받아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투쟁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같은 날 총파업을 벌이며 국회를 압박했음에도 법 개정에 진척이 없어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4일부터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7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동시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원 면담, 서명 운동을 이어간다. 또 회기 내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건설산업연맹은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한 10년간 건설노동자 6천여 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10년간 건설업 체불은 2조를 넘었고, 퇴직공제부금은 1천 원도 인상되지 않았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200만 건설노동자 생존이 걸린 건설근로자법을 들러리 취급했다. 건설산업연맹 9만 명은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1천 원 인상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부금 적용 △임금지급 확인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4천 원으로 동결 상태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조직 노동자만의 ‘떼쓰기 법’이 아닌 200만 건설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특별법”이라며 “어제(31일) 국회의원 세비가 6년 만에 올랐다는데,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은 10년 동안 동결됐다. 지난 28일 마포대교를 막은 건 건설노조가 아닌 국회”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한 퇴직공제부금 인상, 체불임금 해결은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요구”라며 “현 퇴직공제부금 하루 4천 원을 한 달 모으면 60만 원, 10년 모아야 600만 원뿐이다. 1천 원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다. 19대 국회 때도 발의된 법안이다. 지금 건설근로자법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됐고, 정부는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사법처리를 운운한다. 민중당은 건설노조 처벌을 막기 위해 움직일 것이며, 국회는 회기 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18일간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매일 2명씩 죽고, ‘툭’하면 임금 체불,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동결,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게 건설 현장”이라며 “건설 노동자 고령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 국회가 이런 건설 산업 현장을 만든 탓이다. 건설노조는 부조리한 건설 현장을 고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액 임금임대수익을 받는 개인 건설기계 사업자까지 사회적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21일 건설노조 고공농성장을 찾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1번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며,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5천 원 이상 인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피력했으나, 여전히 개정안 논의는 미진한 상태다.

한편,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건설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마포대교를 점거 시위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난 21일부터 18일간 고공농성에 올랐던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다.

건설산업연맹엔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가 속해 있다. 총 조합원 수는 9만 명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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