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최저임금 갑질’ 증폭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구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갑질’이 증폭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7일 새해 첫 주 제보된 ‘최저임금 갑질’ 중 ‘상여금 갑질’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통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보된 ‘최저임금 갑질’ 54건 중 30건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으로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상여금 갑질’은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어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은 21.4%, 휴식시간을 서류상으로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은 14.3%를 차지했다.

제보자들은 “(회사가) 이번 연도에는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협의가 아닌 회사 통보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갑질에) 항의했더니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사표 쓰라고 한다”고 직장갑질119 측에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 벌어지는 ’최저임금 갑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최저임금 갑질’은 무효라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정상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갑질’ 대응은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직장갑질119는 오픈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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