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3차 강제집행, 시민 100명이 막아내

계속되는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15일 오전 1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에 대한 인도가처분 집행을 막아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앞서 ‘궁중족발’은 2016년 1월 임대인(건물소유주)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297만 원을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1,200만 원으로 4배 인상을 요구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분쟁이 터졌다. ‘궁중족발’이 위치한 종로구 서촌은 일명 ‘핫플레이스’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15일 오전 9시 임대인 이 모 씨의 인도가처분 신청에 따른 집행을 시도했다.

강제집행 소식을 들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과 시민 약 100명은 오전 7시부터 ‘궁중족발’에 모였다. 시민들은 트럭으로 가게 문을 막고, ‘인간 쇠사슬’로 입구를 봉쇄했다. 시민들은 또 “NO 강제집행, YES 상생”, “조물주 위 건물주, 폭력 사적 집행 사과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2017년 11월 9일 2차 강제집행 때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 씨는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오전 9시경 임대인과 서울지법 집행 담당자 약 20명이 도착하자, 시민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궁중족발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임대인 이 모 씨와 시민들 간에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 50분께 현장을 지휘하던 집행관은 집행 불능 결정을 내리고 철수했다. 집행관은 “법원 집행 종결에 따라 (가게를) 인도하는 게 맞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행 불능 취지를 전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김우식 궁중족발 사장은 “조그만 족발 가게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의 연대로 건물주와 상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줬고,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꿔나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던 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주지만, 궁중족발의 경우 새 임대인이 오자마자 5년이 지났다며 임대료 4배 인상을 요구했다”며 “법원 지시에 따라 나온 궁중족발 감정평가 금액도 270만 원이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한 건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서촌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도 임대료 월 1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며 적자는 말할 수도 없고, 가진 건 이 가게밖에 없다”며 “근처에서 비슷한 가게를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건물주는 1심 재판에서 이사비용을 단 10원도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법의 허점만 노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인은 법원이 인도명령을 종결했는데, 임차인이 가게를 재점거하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식 씨는 가게 안에 물건은 그대로 있고, 인도 명령을 종결한 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태그

젠트리피케이션 , 궁중족바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