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단계적으로 개편"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밝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출처: 비마이너]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법적 조항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왜 농성 중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7조 폐지와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1만 개 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도입’ 취지에 대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우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 사업주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채용을 위해 도입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이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가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노동부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원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의 75%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되고 25%가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운영비로 쓰인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휴일수당 등 노동법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한 경기도 복지재단은 “본인 의지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고,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노동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 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책임인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명절 전 조기지급 해달라는 질의’에 “가능한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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