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승소…사측은 공장 폐쇄 결정

민주노총 “기업 경영책임, 비정규직에 전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전원 승소한 가운데,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출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특히 이번 승소 판결엔 공장 철수 대상인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8명도 포함됐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추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19명에 달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9명에 대해서는 현장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분리해 판결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승소 판결 직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공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 왔다. 정규직 일을 비정규직이 맡기도, 반대로 비정규직 일을 정규직이 하기도 했다. 같은 일을 상시로 해오면서 임금, 고용, 복지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엠 자본은 합법 도급이라 떼쓰지 말고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2000년 이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얻었다.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일회용 쓰레기로 취급했다. 이번 판결로 전체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자파견제를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판결이 있던 날, 기습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엠의 의도된 택일과 몰염치에 분노한다”며 “이는 자본의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유감 표명 △산업은행의 한국지엠과 협의해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 진행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지엠과 경영정상화방안 협의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날 수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글로벌 자본 지엠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안이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위기가 어떻게 부풀려지고 왜곡됐는지 특별감리와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2016년 한국지엠 직·간접 생산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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