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촉구 농성 돌입

“MB-현대차 정경유착, 정몽구에게 면죄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6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근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규탄하며 정몽구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 수십 명은 농성장 설치를 제지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 천막 농성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공금횡령, 배임, 불법파견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다. 최소한의 법원 판결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지켜져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이행되도록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파견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대법에 계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360명에 달한다. 이외에 약 400명이 2차로, 300명이 3차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차, 3차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 판결 지연으로 현장에선 불법파견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해 해고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망할 때에도,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박근혜와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했다”고 비판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정몽구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근혜-최순실에 201억 원의 뇌물을 줬고, 다스 소비용으로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했다. 또한 현대차에 납품하는 다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비자금 1천억 원을 조성했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이 2010년, 2015년 현대차 사내하청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몽구는 처벌받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민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다스는 10년 전 250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조 3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현대차 (특정 부품) 납품의 90%를 독점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다면 이 정도 흑자는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현대차 비정규직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지현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집행위원장은 “몇 년째 암 투병 중인 동료가 ‘죽기 전에 정규직 출입증 꼭 받고 싶다’고 전해 왔다”며 “해고자로 10년을 싸워왔지만 동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농성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부는 검찰을 핑계로 불법파견 조사를 못 했다고 하고, 검찰은 노동부가 불기소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회피한다”며 “2010년, 2015년 판결도 지연됐던 것처럼 이번 판결도 (관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며)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탄원에 참여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2차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 심리가 오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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