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민중단체,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촛불 이후 새 세상 담는 헌법”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과 민주노총 등 38개 민중단체가 ‘민중헌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출처: 한국진보연대]

정당과 단체들은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지향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했다”며 “지금 개헌 정국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열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헌법에 담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촛불 민중의 힘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등이 개헌의 진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민중헌법을 만들기 위해 공동실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헌법은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성강화헌법 △공정헌법 △통일헌법 △직접민주주의헌법 △평등헌법 △생명생태헌법으로 구성됐다.

민중헌법은 ‘노동헌법’을 첫 번째 순서로 제시했다. 노동헌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상시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사 대등 공동 결정의 원칙, 외주화 금지를 명시했다. 헌법상 ‘근로자’ 명기도 ‘노동자’로 바꿨다.

‘공공헌법’으로 기반시설을 민영화, 영리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민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했고,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권강화헌법은 사상의 자유, 망명권, 양심적병역거부권 등 조항을 신설했다. ‘생명안전-사회보장법’엔 국가는 재해와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평화헌법’에선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까지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고, ‘직접민주주의헌법’은 정당 득표 비례성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을 명시했다. ‘공정헌법’으로 불로소득 통제,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중헌법 요구안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중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민중단체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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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 헌법개정 , 민중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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