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해고자 1백여 명, 서울역서 직접고용 외쳐

“간접고용, 안전 사각지대 내몰아”

KTX 승무원과 해고자 100여 명이 서울역 안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 승무원 직접고용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승무업무가 생명 안전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마치 우리 사회에 세월호 사고 따위는 없었다는 듯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국회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승무원의 안전 업무를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열차 승무원은 ‘안내 업무만 담당하는’ 승무원이라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유미정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

유미정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열차 사고 발생 시, 승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승무원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에도 승무원이 승객의 열차 대피를 도와 대형사고를 막았다. 승무원과 승객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문 대통령이 말한 중요한 비정규직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레일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4419일째 복직 투쟁 중인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2달인데 국민 안전, 승무원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철도안전법에도 강제하는 사항을 공사가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안전에 비상식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김혜진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승객들은 위험이 닥치면 일단 승무원을 찾는다. 승무원은 위험 상황이 닥치면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승무원은 안전 업무가 아닌 안내 업무만 한다며 안전 매뉴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또 승무원 자신이 안전 업무에 권한이 없다며 사고 대처에 망설인다면 위험은 커진다. 공사는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를 파는 일을 중단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하고 6개월간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노조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승무원의 생명안전 업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측이 ‘승무원은 생명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KTX 열차 한 대에 안전담당은 열차 팀장 한 명이다. 열차 팀장은 철도공사 직원이다. 여기에 자회사 소속 승무원 2명이 같이 탑승한다. 승무원 2명은 열차 팀장의 안전 업무를 ‘보조’하도록 철도공사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원청 소속인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으면 ‘불법파견’이 된다. 공사가 승무원의 안전 업무와 불법파견을 규정으로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은 원청(코레일)에 곧바로 보고하지 못한다. 자신이 속한 하청(코레일관광개발)에 보고한 뒤, 하청이 다시 원청에 보고하는 체계다. 원하청 관계로 사고 대처가 지연되고 취약할 수 있다는 노조의 지적이다.

한편, KTX열차승무지부는 오는 1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승무원 직접고용을 염원하는 108배를 한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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