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동자 상여금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려 해”

양대노총 ‘최저임금법개정 요구안’ 발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계의 제안을 담은 ‘최저임금법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을 기준으로 해당 요구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선방향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최저임금 적용범위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13가지 요구는 △가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도급인의 책임강화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준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라는 노동계의 반대 속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해 상여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권고했고,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산입범위확대에 대해 5개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양대노총은 “산입범위확대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악해 노동조건개선 투쟁의 성과를 강제로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지적하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바로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청취 자리를 가졌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효과 평가 없는 산입범위 확대는 오로지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닌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모든 상여금, 제 수당,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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