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쏙 뺀 기아차의 비정규직 특별채용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여성 노동자 차별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해온 더럽고, 힘든 공정에서만 일해온 우리 여성 비정규직들은 15년 전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측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처절한 투쟁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내 일터, 내 공정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플라스틱 공정에서 일하는 김명순 씨)

기아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아차가 진행하는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고등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이후 약 1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대채용과 특별채용 등으로 정규직이 됐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00여 명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일하던 공정에서 쫓겨나 더 열악한 공정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조속한 조사를 통해 기아차에서 벌어지는 성차별과 인권탄압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성차별을 당장 중단하고, 법원 판결대로 모든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진행된 사내협력사 직원 우대채용과 특별채용으로 15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는 여성노동자들을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2차, 3차의 피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 기아차는 5월에 있을 정규직 전환에도 여성 비정규직을 뽑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도장라인 청소처럼 기존 남성노동자들도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 전적됐다. 이 과정에서 평균임금이 60만 원 이상 삭감된 노동자도 생겼고, 산업재해 피해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가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안 하고,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을 확대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검찰, 정부가 이를 방기하기 때문”이라며 “대표적 불법 기업 현대기아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례로 여성노동자 A씨는 2017년 9월 1일 이후, 기존 작업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며 계약해지 당했다. 이후 전혀 상관없는 공정을 수행하는 다른 업체에 배치돼 일하게 됐고 10kg의 매트를 2m에 가까운 거치대로 옮기다 팔을 다쳐 공상처리를 받기도 했다.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투 이후 많은 이들이 성차별, 성희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있고, 그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인권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인권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평등에 있으며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성희롱을 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7일이 ‘강남역 여성살해’ 2주기임을 짚으며 “여성도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에 특별채용 등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제된 이유를 물었지만 기아차 뉴미디어 팀은 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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