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24시간 집중 실천 돌입… 최저임금 개악 막을까?

“최저임금개악안,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52개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이 결합한 ‘민중공동행동’이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했다. 6월 5일 열리는 국무회의까지 선전전, 촛불 행진 문화제, 농성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김용욱]

민중공동행동은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실천 방식과 정부 요구안 등을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을 3~4년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이제 겨우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반 년도 안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린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과연 촛불 정부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버거워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를 깎는 반민중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김용욱]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계산대로라면) 2024년이 되면 그 어떤 복리 후생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식대, 숙박비, 일하러 가는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절박한 돈을 뜯어 자본가 재벌에 쥐어주는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이낙연 총리가 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노동자들은 결국 문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가 집권 초기 지지율에 취해 노동자 죽이는 정책으로 그 꼴이 난 것처럼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 최저임금법을 거부하고 폐기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근로기준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함께 개악시켰다”라며 “최저임금 개악법은 많은 법안 중 하나가 아닌, 500만 저임금 노동자,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2천만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향 평균화시키는 결정적 패착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김용욱]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랐지만 오른 임금이 삭감된 적은 없었다”라며 “평균 자산은 23억 원이고, 1년에 1억 4천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상임대표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8%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이 9.3% 올랐다고 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소득분배지표로 활용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는 역대 최고인 5.9배를 기록했는데 국가와 국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이 법률을 다시 다룰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민중공동행동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집중 선전전,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요구 100만 서명 운동, 저녁 6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촛불 행진 문화제, 청와대 밤샘 농성 등을 진행한다. 국무회의 종료 후엔 각 단체의 입장을 취합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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