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악’ 의결…민주노총 “분노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어

정부가 5일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최종 의결된 개악안은 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2024년까지 모든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를 산입하게 된다. 또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며 “오늘 정부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악안 의결로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6월 중하순과 30일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헌법 소원 등 법률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개악 아니라고? 피해자 증언 줄이어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기업의 꼼수로 피해 본 노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이 ‘개악’이 아니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금속노조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사업장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동관이음새를 만드는 정우금속은 지난해 12월 500% 상여금 중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벗어나려는 꼼수를 시도했다. 노조의 반발로 사측은 회의와 동의 절차를 생략, 기명투표를 진행해 상여금 100%를 기본급화했다. 노조는 상여금 기본급화의 절차상 문제를 노동부에 고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안 통과로 기본급화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돼 상여금을 그대로 뺏기게 생겼다.

성진씨에스 역시 지난해 12월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비용 청구로 전환했다. 돈을 내고 밥을 먹으라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 연차 강제 대체, 생산강화 등 최저임금 꼼수 적용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자, 사측은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폐업했다.

성진씨에스분회 정영희 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하청 생산 과정에서 최말단은 여성 하청 노동자다. 우리가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하청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는 자본의 역공까지 당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거부하고,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전체 노동자에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장 전문 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의 비조합원은 이미 식대가 기본급화됐다. 조합원은 식대 항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악으로 식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레이테크코리아 이필자 분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합법화시켰으니 회사는 우리를 더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며 “회사는 지금도 노조 조합원 21명을 내쫓기 위해 폭행 등 범죄, 최저임금 꼼수를 부리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을 거부하고 노동존중 약속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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