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그룹,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안 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와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무노조경영 폐기 계획 공개 질의

시민단체가 삼성그룹에 80년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노조파괴 문건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요구한 것이다.

[출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노조 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 씨 일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비노조경영방침은 결국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삼성그룹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 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어 △2003년처럼 아직도 신입사원 교육 시간에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자료 등을 이용하는지 △2013년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해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는지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올해 초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사옥을 수색하며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종합상황실을 두고 치밀하게 노조와해 작전을 벌인 정황이 있는데 삼성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직고용 및 노조활동 인정 등을 합의한 사실과 관련해 이 합의가 삼성전자서비스에 국한된 합의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것인지도 확답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그룹과 관련한 노조 파괴 혐의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조법 위반 및 조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