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집행유예 석방

참여재판, ‘민중총궐기’ 유죄 인정…노동계 “이영주는 무죄”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 1명은 실형, 6명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노동자 다수 입장을 수용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에 위헌 결정했고 경찰 대응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점, 16년 촛불을 통해 평화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던 점, 피고인이 유죄 사실이 없던 점 등은 피고인(이영주)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최하 징역 3년부터 징역 45년까지”라며 “폭행당하거나 다친 경찰 수가 적지 않고, 부서진 물건 등 피해액도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상당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집회에서 맡은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사전 배치, 캡사이신 물대포 등 공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집행유예 석방이란 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한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등 불법 공권력 행사에 죄를 묻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기존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촛불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새로운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비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전 사무총장의 석방환영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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