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의 위 두 기사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며 동일 시점의 동일 사안에 대한 두 보도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이하 분쟁위)는 2016년 초, 전前 회원 J의 공개적 피해 주장을 인지하고,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며 비공개로 J에게 진상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때 J는 진상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그 후 2017년 9월 말 J는 A 당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에게 전화해 A가 가해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그 직후 다시 J는 1년여 전의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비판하며 사건화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 때문에 분쟁위는 J에게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참세상>의 첫 번째 기사는 이 중요한 사실, 즉 이미 2017년 9월 24일에 J가 가해자를 지목(특정)했다는 사실을 빠뜨렸다. 대신 첫 번째 기사는 J가 이때 박모씨에게 전화해 (그를 가해자로 지목한 게 아니라) 그가 쓴 글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그래서 해당 기사 발표 시점까지 J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었는데도 마치 노동자연대가 “강제로 사건화”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노동자연대가 운영위원회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바로잡자 <참세상>측은 아무런 정정도 없이 후속 기사를 통해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의 보도를 했다. J가 노동자연대 회원 한 명을 이미 가해자로 지목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피해자에게 함구” 운운하며) 분쟁위의 자체 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분쟁위는 J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자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더러 사건을 묻으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세상>의 보도가 도대체 사건 해결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연대 비판이 목적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올해 초 분쟁위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시 재조사” 평결을 내렸다. <참세상> 기사도 노동자연대 운영위 문건 내용을 토대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말부터 A 위원을 조사해 올 초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판단했고, J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한 운영위원이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무죄 평결이 아님을 누차 설명하며 강조했는데도, <참세상>은 이 부분은 쏙 빼고 편집해 마치 노동자연대가 무죄 평결을 내렸던 양하는 인상을 풍겼다.
J는 최근 <참세상>에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므로 분쟁위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보아 재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자체가 가해지목인을 제소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을 위해 피제소인을 운영위원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를 “꼬리 자르기”라고 보도한 건 아무 근거 없이 곡해한 것이다.
<참세상>은 J가 올해 초 한 포럼에서 노동자연대 여성문제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다. <참세상>은 J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보도했다. “공개된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친 게 아니다. 포럼 시작 전 어수선한 가운데,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담당자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다르다. 그 동안 분쟁위의 공식 요청을 거부해 왔던 J는 이때 사정을 모르는 평회원(여성문제 담당자 아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크게 말했다. “박00[실명]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것은 공공장소의 불특정 다수 앞에서, 또한 J와 박00을 아는 개인들과 집단에게 이 사건과 가해 지목인 실명을 공개한 행위였다. 분쟁위가 비공개로 다룬 사건을 노동자연대 평회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은 바로 J 자신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건화하지 말라”던 J가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한 모순을 노동자연대 한 운영위원이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참세상>측의 편견에 의해 그 진의가 곡해됐다. 노동자연대에 대한 부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