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근무시간 24시간’

장비사용료, 출장비, 식비는 모두 ‘용역료’에 포함시켜

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이 하루 24시간의 근무시간이 명시된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기간 역시 외주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노예계약’이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입수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스태프들이 외주계약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사-스태프간의 계약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따른 것이 아닌, 용역 또는 개인사업자간 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살인적 초과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근무기간은 ‘촬영종료일’까지로, 제작사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프로그램이 축소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세부계약 항목 내역 [출처: 추혜선 의원실]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세부계약 항목 내역 [출처: 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조명팀의 경우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계약서에는 장비사용료나 출장비,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 돼 있다고 나와 있다. 게다가 조명감독과 조수 등 4~5인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 항목은 명시 돼 있지 않다.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세부계약 항목 내역 [출처: 추혜선 의원실]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세부계약 항목 내역 [출처: 추혜선 의원실]

추 의원은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며 “우선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스태프 모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지난 7월 4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개별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휴게시간과 수면권 보장을 비롯해 새로운 표준 하도급 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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