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회사 파업에 ‘대체인력’…‘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 깨기’”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가운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SK브로드밴드의 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홈앤서비스와의 임금교섭에서 △미전환 하청센터의 홈앤서비스(자회사) 전환 △포인트제 폐지 및 생활임금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저 수준의 기본급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했던 포인트제 임금체계를 고수하며 수정임금안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교섭을 해태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5일 쟁의권을 획득해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을 키웠다. 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직접 외주업체를 수소문 해 파업 기간만 일할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대체인력을 교육하고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회사 홈앤서비스는 HS센터(고객 방문 스케줄러 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에 업무를 할당하고 있다.

[출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노조는 “SK브로드밴드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하청인 홈앤서비스는 대체인력을 직접 운용하고 조합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 원하청의 ‘노동조합 죽이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1년이 넘도록 노조가 홈앤서비스 부당노동행위에 처벌을 요구했지만,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진수 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놓고 파업하면, 회사도 수익을 놓아야 하는 게 노조법이 말하는 정의”라며 “이번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원청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하청이 이들의 업무를 지휘했다.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를 때 파견이라고 하는데, 쟁의행위 기간 사업장은 파견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 놓고 내려와야 한다”고 전했다.

정범채 지부장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전환이 1년이 지났지만, 과거 하청 시절만도 못하다”며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흠집 내기 바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 노조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개통 서비스를 엉망으로 놓고 있다. 그들이 망친 자리 곳을 조합원들이 다시 만지고 있다. 이러려고 자회사 만들었나. 노동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체인력에게 홈앤서비스 소속 HS센터(스케쥴러센터)가 업무 할당한 사례 [출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대체인력이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지 않아 케이블 불량 발생했다. [출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