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죄’

천안지원 “경찰, 공무집행 정당하지 않았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2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에 상해를 입혔다며 노동자 2명을 지난 4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이동하려는 노조의 진로를 막은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부상은 노조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 7월 갑을오토텍이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환으로 직장폐쇄를 단행, 2016년 8월 대규모 용역경비 투입을 예고하며 시작됐다. 2016년 7월 31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 연대 시민 약 800명이 공장 앞에 모여 용역 투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었다.

당시 경찰은 공장 안 노동자를 고립시키고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노동자들은 팔짱을 끼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날 충돌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런 정황을 두고 재판부는 경찰이 노조가 신고한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집회 개최를 위해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갑을오토텍지회 이대희 지회장은 23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2016년부터 노조파괴를 자행한 갑을오토텍 자본을 비호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가기관들은 갑을자본과 함께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 했는데, 이번 선고로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국가권력과 갑을 자본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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