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발표 한 달…노동부, 개혁 위한 첫걸음도 못 떼

금속노조, 노동부에 개혁위 권고 사항 후속 조치 이행과 정보 공개 촉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9개월의 활동 끝에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노동부가 한 달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권고안을 두고) 노동부는 장관의 유감 표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별다른 후속 작업 없이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 적폐인사 청산할 것 등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개혁위 보고서에 나온 금속노조 소속 노조파괴 불법파견 사업장은 9곳으로, 사업장 4명의 열사가 나오고 해고자가 속출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유성지회, 갑을지회, 삼성지회, 보쉬지회, KEC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지회 등이 해당 사업장이다. 피해 사업장 당사자들은 정부 기관과 사용자가 한통속이 돼 노조파괴를 진행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옥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10년 6월, 사측은 단체교섭을 불법으로 몰아 직장폐쇄 자행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 구축했는데 11월엔 국정원 직원이 노조원들의 동태를 파악해 회사와 공유했다. 이 내용이 회사 노조 파괴 문건에 다 들어있는데 가해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기한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부지회장은 “2011년, 단 2시간 파업으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대해 대법원까지도 불법이라고 확정했지만 당시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단 1분만 파업해도 직장폐쇄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판단한 지청장과 노조 파괴 핵심으로 연루된 노동부 관계자는 승진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개혁위 조사 내용을 발표하거나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겠냐”며 인적청산에 소극적인 노동부를 질타했다.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인 불법 파견 문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앞서 개혁위는 보고서에서 “2007년부터 법원이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하고, 정작 확정판결 이후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정민기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14년 전 노동부가 현대차 127개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지만 이후 아무 일도 안 했다. 개혁위 권고안이 나오고도 장관은 유감 표명조차 없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측 입장을 듣겠다며 또다시 미루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하고 ‘불법파견 논란은 있으나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샀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냈지만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이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궁지에 몰린 삼성이 지난 4월 직고용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자회사를 논하고 있고, 심지어 콜센터의 경우 직고용을 못하겠다고 한다. 2013년 당시 불법파견 보고서엔 콜센터 마저도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정황들이 낱낱이 기입돼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노동부가 방기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전면적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법률원장은 “정보공개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9월 초까지 발간하기로 한 백서도 언제 내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를 상대로 한 요구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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