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부 창원지청장실 점거

대법 판결, 직고 시정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지청장실을 점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창원노동지청 지청장실을 점거하고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파견했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이런 한국지엠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행범인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 기소해야 하고, 노동부는 행정권을 발동해 한국지엠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범법자인 한국지엠을 그냥 두고 있다”며 “그 사이 한국지엠은 시간을 끌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공장 안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1년째, 오늘(12일) 다시 노동부 지청장실 농성에 들어간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부평공장 1교대제 전환, 법인 분리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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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 노동부 , 한국지엠 , 창원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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