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총력투쟁 선포… “학교 내 차별 없애겠다”

차별철폐 위한 6대 의제 요구하며 지역파업, 직종파업 예고도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현장의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별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압박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꼽은 6대 차별 의제는 △정규직 대비 반 토막 수준의 임금수준 △각종 노동관계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초단시간 노동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 △방학 중 무급으로 인한 생계 불안 △존중받지 못하는 직무 가치 △산업안전보건법의 불균등한 적용 등이다.

최보희 부본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말했고 임금 차별 축소해 나가는 공정임금 80%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약 4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양사, 사서 등 교원 유사직종은 기본급은 183만 4,140원, 교무 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의 기본급은 164만 2,710원, 조리원, 특수 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직종의 기본급은 130만 478원이다. 게다가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으로 인해 매년 단계적으로 기대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2019년 82만 원, 2024년엔 228만 원이 임금인상분에서 삭감될 예정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애 부본부장은 방학 중 비근무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방학 중엔 일하지 않는다고 월급이 끊긴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취업규칙에 있는 ‘학교장,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손가락을 빨고 살라는 말인가? 조만간 닥칠 겨울 방학에 4대 보험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 통장을 어떻게 채울지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상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되는 14만 2,302명 중 약 64.5%인 9만 1,700여 명이 방학 중 무급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주로 급식실 노동자, 특수교육 실무사 등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들에게 ‘방학 중 수당’이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필요시에 출근한다거나, 자유로운 겸업이 제한되는 등 교육공무직의 책임과 의무가 유지되므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 16개 지부는 피켓팅 시위, 집중집회, 총력투쟁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지부에선 오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오는 7일 하루, 인천은 12월 13, 14일 양일간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현장은 비정규직 수만큼이나 차별이 많은 곳”이라며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라고 이번 총력투쟁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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