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사건 부풀린 보수언론, 팩트 오락가락

폭행시간 1시간→8분 오락가락 오보, 전치 12주 아닌 ‘4주’ 주장도

유성 폭행 사건에 대한 보수언론 보도 내용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애초 ‘1시간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돌연 ‘8분’으로 바뀌었고, 김 모 상무의 상해도 전치 12주가 아닌 4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 내용만 계속 바꾸며 ‘노조 때리기’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앞서 보수언론들은 지난 22일 유성기업 사측 김 모 상무가 유성기업 노동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를 두고 경찰은 2~3분간 폭행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또한 폭행은 1~2분간 일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다수 보수언론 및 일간지 등은 26일, 일제히 ‘1시간 동안 감금 및 집단폭행’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슬그머니 폭행 시간을 ‘8분’으로 바꿔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의 팩트 바꾸기

<중앙일보>는 26일, 해당 사건을 ‘1시간 감금 집단 폭행’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3일 뒤인 29일에는 폭행 시간을 ‘8분’으로 바꿔 후속 보도했다. ‘1시간 집단 폭행’ 기사는 정정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야 아프냐” 노조의 유성기업 폭행 1분 아닌 8분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폭행 현장 녹취 파일을 단독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녹취 파일 분량이 8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분 30초 분량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조의 ‘1분’ 주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해당 녹취 파일에는 고함 및 집기 소리 등이 녹음 됐으나, 이 시간 동안 폭행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노동자들이 “당신 때문에 사람(한광호 열사 등)이 죽었다”, “이 사람(김 모 상무)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노조파괴를) 다 알지 않느냐”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참세상>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유성기업 사측에 전체 녹취파일 분량을 요구했으나, “언론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도 말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지난 27일 ‘1시간 집단 폭행’을 인용 보도했으나, 30일 “초반 1, 2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행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2, 3차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48분짜리 폭행 현장 녹취를 입수했다며 노동자들이 ‘노래(투쟁가)’를 불렀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한국일보>도 11월 27일 [민주노총, 사측 임원 1시간 집단폭행…경찰 수수방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조선일보> 또한 28일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폭행은 약 1시간 후 외부에 있던 노조 지회장과 통화를 한 후에야 끝났다”고 보도했다.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에게 철수 지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김 모 상무의 ‘전치 12주의 상해’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11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다친 부위는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사측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한 것은 부위별로 4주씩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한겨레>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보수언론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왜곡된 보도만 쏟아내고 있다. 언론이 양쪽을 같이 보고 보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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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노조파괴 ,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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