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유성노조 ‘오보투성이’ 보도…노조, 반론·정정보도 청구

조선일보, 채널A, MBN, 한국경제신문 상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가 13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보수언론들은 지난 22일 김○○ 사측 임원 부상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노조 때리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위해 언론중재위를 방문한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왼쪽)과 김상은 변호사(오른쪽) [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언론들이 김○○ 상무 부상 사건 이후 쏟아진 악의적 왜곡 보도를 더 지켜만 볼 수 없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언론이 최근의 우발적 충돌 사태를 맞아 융단폭격이라 부를 만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보도가 당사자에 가한 고통이야말로 언론의 폭력”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유성기업 공장선…민노총·非민노총 ‘칸막이’치고 근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회가 노노갈등을 일으켜 타노조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양노조가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회사가 칸막이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칸막이는 조합원 분리가 아닌 생산공정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조직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면서 생산1팀과 2팀을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를 세웠다. 현재도 각 공정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혼재해 일하고 있다.

또 <채널A>는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지난 22일 폭력사태를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응징한 사건”으로 규정한 변환봉 변호사의 주장을 지난 27일 보도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당일 폭력 사태로 경찰이 소환한 11명 중 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MBN 역시 “수년간 계속돼 왔다…모욕에 집단 폭행까지”라는 기사를 지난 6일 내보냈다. 노동자들끼리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전하며 유성기업지회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은 쌍방 간 충돌로 상호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법적 처분 역시 모두에게 이뤄진 사건이었다.

지회는 <조선일보>, <채널A>, <한국경제신문>, MBN 보도 외에도 언중위를 통한 추가 청구를 준비 중이다. 지회는 악의적이고 고의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이를 보도하며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화재 사건이 민주노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불이 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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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랏차

    조종동이 죽어야 사람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