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유성기업 노동자 2명 구속한 국가…“법 앞의 평등은 없다”

사법부·검경, 8년 노조파괴 방기하면서 노동자는 구속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을 이유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노조는 “법 앞의 평등은 거짓”이라며 “노조파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잘살고 있는데 8년 동안 피해자로 살아왔던 조합원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7일 오전 1시경 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노조는 줄곧 도주하지 않고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당국이 무리하게 구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는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8년의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을 규탄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통곡했던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8년 동안 300여 명의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업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2,103일을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던 사법부의 심판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부와 검찰, 경찰에 공공의 권력을 남용해 8년의 노조파괴를 방조하며 직무를 유기한 죄를 물을 것”이라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유성기업 사측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사법부가 가둔 노동3권을 우리 힘으로 되찾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영장 발부 소식을 알리기 전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노동자들은 언론 기사를 통해 구속 사실을 알게 됐다. 노조는 “이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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