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패소한 소송에 “취하하겠다” 왜곡주장

사측, 교섭 중 왜곡주장 언론에 흘려…노동3권 부정까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

유성기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 왜곡된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다.

유성기업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은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소송을 취하하고 미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해 선지급”한다며 동시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관련 소송 5건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소송은 이미 회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정신건강이 악화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유성기업 측이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벌여 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현재 소송 중인 7명 중 3명은 대법 승소, 나머지 4명 역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측은 또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 법원의 화해 조정을 받은 사건을 두고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금성 항목을 모두 가(조기)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그동안 유성지회와 어용노조를 차별하려고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유성지회가 대부분 승소했다. 유성지회는 “사측이 법원 결정에 반해 임금 지급을 미루면 이자가 가산되기에 지급한 것이고, 유시영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이 미타결임금을 소급적용하고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임금 수준은 어용노조 임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어용노조 인상분 수준 금액을 선지급하고, 교섭 결과에 따른 인상 폭이 선지급액보다 크면 추가 지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성지회는 이를 두고 “사측의 발표는 추가 임금 인상은 없다는 뜻이며, 노동3권인 교섭권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다. 나아가 유성지회 조합원을 분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유성지회가 투쟁 방침 변경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측은 또 이를 두고 “지회가 현장 복귀를 알려왔다”며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치 사측의 결단에 따라 노조 또한 양보했다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한편, 언론들은 사측 보도자료를 인용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는 것처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8년 갈등’…유성기업-금속노조 일부 쟁점 타결>, 이투데이는 <유성기업 노사갈등 8년만 일부 합의…“소송 취하하고 관련자 치료 지원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대부분 사측 보도자료를 인용해 노사가 서로 양보해 가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유성지회는 “회사의 노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보도자료”라며 “사측의 ‘가짜 뉴스’ 수준의 보도자료가 대서특필되는 상황은 보도참사다. 언론인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반론보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사는 1월 11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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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훈

    사측이 계속 저따위로 나오다니...
    정말 저 인간들은 반성할 머리가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