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 발표…“탄근제 강행 말라”

ILO 협약, 제주병원, 광주형일자리 등 요구 담겨

민주노총이 2~3월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등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를 기회삼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라며 “민주노총은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일방 추진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및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과 보수언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자, 2월 국회를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기간단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국 경영계 주장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연장수당 지급 없이 6개월에서 1년간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겠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 및 경제 상황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에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으로 ILO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기본협약이고,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현이면서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비준을 촉진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현행 노조법조차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의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역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9일(제주 영리병원), 3월 7일(탄력근로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중단하라는 현수막,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같은 요구로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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