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막는다'…민주노총 국회 앞 집중투쟁 돌입

법안처리 급해진 정부 “국회에서 5일까지 꼭 법안 처리해달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한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노동개악’이 진행될 수 있는 국회일정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 2, 3차 투쟁으로 이주 내내 국회 앞 농성에 나서는 한편 간부 결의대회, 확대간부 결의대회, 투쟁문화제 등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 노동을 부채질 할 최저임금제 개악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탄력근로제 개악, 경총의 노동3권 제한 요구까지 받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의거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주노총과 국제사회 요청이 막무가내 법 개악 추진에 가로막힌 이상 노동자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국회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이 시간 이후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가맹조직별로 1, 3, 4일에 걸쳐 국회 앞 릴레이 1박 투쟁을 벌이고, 지역별로 환노위 소속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을 발의한 국회의원 면담투쟁 등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는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6차례 회의에서 진척이 없자 간사 간 협의에서 일정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회 안 의견 대립으로 3월 쟁점 노동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정부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히고 절박하다”라며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 역시 "산업 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국회가 3월 임시 국회 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판단이 변화했다기보다, 단지 국회 일정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투쟁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국회 동향을 보면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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