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슈퍼 노조파괴법’ 발의

경사노위 경총 요구안과 같아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경총 요구안과 같은 일명 ‘노조파괴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7명은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과 ‘파견법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을 발의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파견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파견 사업 일부 허용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법과 파견법 모두 노조의 파업과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해 온 것과 같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노조법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보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 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경총 요구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자는 주장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자는 요구며,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은 단결권 파괴를 넘어 노조파괴를 정당화시켜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가 싫고, 노조파괴 범죄를 계속하고 싶으니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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