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갈등 격화…탈퇴 노조 “민주노조 정신 훼손”

“노조 간부가 지부장 폭행”


공공연구노조 내 폭행 사건과 산별 전환을 이유로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한 노조들이 공공연구노조 집행부 퇴진 및 민주노총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전문노조, 광주과학기술원노조,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조 등 14개 조직은 17일 오후 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역사에 먹칠하는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퇴진하고, 민주노총은 이들을 징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내 폭행사건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 탄핵 △해고자 생계비 지원 중단 및 삭감 등 문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에 따르면, 공공연구노조 중앙 간부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산하 지부장 신 모 씨의 목에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경부좌상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CCTV 증거 등을 확인했고,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공연구노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 씨를 상대로 특수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폭행 사건 당일, 자신도 폭언 등 위협을 받았고, 본인이 찍힌 CCTV 영상 자료를 노조 내부에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건과,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심각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신○○ 씨에게 사과의 뜻을 몇 번이나 밝혔지만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도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그 가운데 신○○ 씨가 고소를 했다. 이 건으로 중형이 떨어지면 (노조 활동에) 치명적이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맞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한 10개 단위노조는 ‘공공전문노조’를 만들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신청했다. 노조 내 폭력 사건도 계기였지만, 애초 이들 노조가 중소형 공공기관이라 연구기관과 성격이 멀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공공연구노조 측은 “(공공전문노조라는 또다른) 소산별을 만든 것은 산별운동 원칙에 어긋난다. 기존 산별을 회수하고 대산별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 방침”이라며 “그런데 탈퇴한 지부들은 총회를 거쳐 별도의 산별을 만들었다. 우리는 공공전문노조 설립이 아닌 공공운수노조로 전환하는 총회를 다시 열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연구노조는 이들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상태다. 금속노조 법률원이 공공연구노조 측에서 소송을 맡았다.

한편 14개 조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민주노조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 한 우리에게 걸어온 싸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 때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소산별 노조를 만들어내고, 민주노총 표창까지 받았던 과기노조를 계승한다는 공공연구노조가, 이제는 민주노조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노조가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이 같은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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